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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텁게 다져 바다에서의

작성자 : test   작성일 : 25.05.12   조회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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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사후 관리 능력 등을 두텁게 다져 바다에서의 주도권과 역량을 넓혀야 한다.


” ■양희철 소장은해양경계 획정과해양분쟁, 심해저 등을 연구하는해양법 전문가다.


1969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전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경희대에서 행정·법학을 전공.


계약 무산 위기감이 감돌자 ‘해결사’로 나선 것이다.


김 변호사는 아시아나항공과 화우를 잇는 교두보였다.


김 변호사는 “화우는 M&A분쟁후 계약금을 걸고 벌어진 큰 소송에서 이미 여러 차례 승소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매각 결렬을 둘러싼 한화케미칼과.


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법이 통과되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군산과 김제, 부안의 (해양경계)분쟁은 없다"며 "분쟁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부각할 필요는 없으며, 부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해상 경계를 획정하는.


전까지 국내법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 협약을 무시했다.


그래픽=이철원 멀리 남중국해에서 전개된해양분쟁을 10년 이상 주목해온 이유는 강 건너 불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는 세계해양물류의 25%, 우리 원유 수송량의 ‘전략적.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의.


중국 정부가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의 조치는해양분쟁의 씨앗을 심으려는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했지만, 중국 정부는 그러한.


걸쳐 대형 철골 구조물 총 12기 가량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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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국은 이미 주변국들과 잦은해양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 역시 서해까지 분쟁화시켜 독점적으로 관리하려는 '서해 공정'의 일환이 아니냐는.


대한민국은 선박 제조 분야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물동량, 보유 선박 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해양강국으로 손꼽히고 있음에도, 정작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해 대부분의 해사 관련분쟁해결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 측은 이 구조물이 심해 양식장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 등 이웃국가들과 벌인해양분쟁의 전례에 비춰 영유권 주장을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표적 사례가 남중국해의 스카버러 숄(Scarborough Shoal.


한반도 전체를 겨냥한 새로운 위협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의 '서해 공정'과해양경계선분쟁등으로해양주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양경제·안보 등해양정책을 총괄하는 통합 조정기구로서 '국가해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