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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안내(TMS부착사업장 배출량/배출농도 산정기준 변경 및 신규오염물질 사후 변경신고 도입 등)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3.03.30   조회 : 6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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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입니다.



물환경보전법과 관련하여 하위법령 개정안 의결 및 의원입법안(아래 공지글에 있는 의원입법안 2건)


발의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하위법령 개정안 내용 : TMS부착사업장 배출량/배출농도 산정기준 변경 및 신규오염물질 사후 변경신고 도입 등

 - 의원입법안 내용 : 수질오염물질에 염분 추가 및 방지시설 지원 등




* 동 내용에 관한 정리자료는 전회원사 이메일 발송완료 (미회신 회원사께서는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