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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징벌적 과징금부과 제도 순회 설명회 안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3.01.02   조회 : 7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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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입니다.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에 따른 「징벌적 과징금부과 제도」설명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이오니,


각 회원사 환경업무 담당자께서는 해당 지역별 일정을 참고하시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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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래-


◎ 일정 및 장소 : `22.11.03(목)~ `23.02.06(월) / 7개 환경청 대강당 


◎ 참석 대상 : 사업장 및 지자체 환경청 공무원 등 약 4,000여명 

  - 대기·폐수 1,2종 사업장 / 지정폐기물처리업체 / 폐수수탁처리업체 

   / 가축분뇨·분뇨시설 담당공무원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사 / 측정대행업체 / 통합허가사업장 등


◎ 주요내용 : 과징금부과 대상 사업장 및 적용법률, 부과방법 및 감면방법 등



※설명회 장소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권고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장별 1인 참석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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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세부일정 및 내용은 첨부의 공문 및 "징벌절 과징금부과제도 순회 설명회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