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FAQ 1.긴급 위수탁 폐수 처리절차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1.04.01
조회 : 2,4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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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계약 배출업체가 아닌 곳에서 화재 등 특이한 사례로 긴급 위수탁폐수가 발생한 경우 처리절차 >
1. "기초정보구축요청서"를 작성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2. 기초정보구축요청서와 대행입력요청서(첨부파일 참조)를 작성하여 환경공단으로 제출합니다.
2. 기초정보구축요청서를 바탕으로 환경공단이 기초정보 구축 및 대행승인하게되면
3. 처리업체가 수탁폐수 처리 및 대행인계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